소소한 것들의 창고
K-OTC 본문
- 영어: Korea Over-The-Counter
- 뜻은 "장외주식 호가중개체계"이라고 부른다.
- 한국의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이다.
-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9년 5월에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 발표안 나온 것 계기로 2000년 3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가 주목적으로 하였다.
-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의 상하락 가격제한폭이 15%일때 K-OTC는 두배이었으나 2022년 10월 기준으로는 가격제한폭이 두 상장시장과 같아졌다.
- 거래량은 처참하며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높고 한 종목을 매매할때마다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일치하는 경우 체결 가격제한폭 존재한다.
-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이나 코스닥/코스피에 상장폐지되어도 외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등을 심사하는 질적 심사제도가 없다는 점이며 기업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매매를 개시한다는 점이다. → K-OTC시장에 등록(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 우량하다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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