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블라인드 청약 본문
- 영어 단어 뜻인 "가리다"+청약의 합성어
-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참여자들이 지역, 단지와 관계없이 청약을 넣는 방식
-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때 한국에서 주택 시장 불황기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분양 꼼수
- 사전의향서 제출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뒤 청약일 3~4일 전에 단지명을 밝힌다. 당첨되면 분양업체가 해당 동·호수를 실제 매수 희망자에게 제안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당첨자에게는 매칭비가 지급된다.
- (한)국내에서는 비규제대상인 오피스텔이나 다른 건축물에 해당하며 전매 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
- 외국에서는 범죄단체에 연루 위험성 및 탈세 때문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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