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빈집 투기세 본문
- 영어: Speculation and vacancy tax
- 2017년 벤쿠버에서 시행한 것이 2018년에 셀리나 로빈슨(Selina Robinson) 브리티시 컬럼비아 재무부 장관이 도입한 세금
- 주요 도시의 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연간 세금
-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되며 빈집으로 인한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만연한 것에서 출발한다.
-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의 경우 공시지가의 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가 되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0.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
- 12월 31일 기준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빈집 투기세 보고양식을 받게 되는데 신고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기본적으로 7월임
세금 면제 대상 조건들
-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빈집투기세를 면제
-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도 소유자의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거주할 경우
- 해당 주택이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주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이 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가까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여 사용할 경우이지만 환자가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도 면제가 되며 해당 병원에서 확인증(certification letter)을 받아야 한다.
- 1년에 최소 90일동안 별거를 하였을 경우 배우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빈집투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
- 소유자가 파산 또는 사망하거나 유언 등으로 신탁으로 넘어가는 경우
- 국내외 법원 명령
- 집의 시장 가격이 15만 캐나다 달러 이하
- 캐나다 군부대, 비영리단체,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캐나다 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이 보유한 경우
- 6개월 이상 임대했을 경우(부분 임대 포함)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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