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통화안정증권 본문
- 영어: Monetary Stabilization Bond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하기 위해 국내외 일반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채권
-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국채로 운영하지만 시행 당시에는 정부가 생긴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던데다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운영수단으로 활용되며 환매조건부매매와 통화안정계정과 같은 여타 공개시장운영수단에 비해 만기가 길어 정책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기조적 유동성조절수단(structural adjustment)으로 활용
- 만기 발행 종류: 할인채 10종류(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4일, 371일, 392일, 546일), 이표채 3종류(1년, 1년 6개월, 2년, 3년) 등 13종목
- 발행 방식: 할인채, 이표채(3개월, 6개월 이자지급식),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만기일시지급식
- 발행 금액은 최소 100억원 단위 이며 매입 단위는 100만원이지만 장내채권에서는 매입 단위는 천원 또는 매매 시점에 따라서는 천원 이하 또는 천원 이상으로 가능
- 실물 보유자의 통화안정증권의 소멸 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역사
- 1961년 최초로 발행할 때에는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제3 금융권의 유휴자금 흡수 및 금리보조 목적
-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유동성의 흡수 목적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 1970년 일반 공모방식으로 변환
- 1992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도 통안증권 매매가 허용되었으나 발행한도가 총 통화량 발행 한도의 25% 이내 규정
- 1998년부터는 발행한도가 총 통화량 발행 한도가 25%에서 두배로 상향
발행 및 등록
- 발행권한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으나 필요시 대통령도 개입
-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이름이나 성명이 있는 방식)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
-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이 한다.
-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320x100
'국내 채권 종목 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산금22신이0200-1028-1 설명 (0) | 2024.07.03 |
---|---|
채권 통안03570-2603-03 설명 (0) | 2024.07.02 |
채권 국고 03125-2506(22-4)설명 (0) | 2024.07.01 |
채무 재조정 (0) | 2024.06.26 |
채권 큐브이문유동화전문1 설명 (0) |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