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보기화폐 본문
- 한자: 樣本(견본)
- 같은 말 견양화폐, 견양권, 견본권
- 은행권 및 주화의 모양, 크기, 손상 정도, 위 ・ 변조 판단, 전시 및 연구실험 등을 위해 별도 제조하거나 사용 중인 화폐에서 채취한 화폐
- 화폐의 일련번호가 “0000000”등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 일부 국가에서 인쇄되어 수입된 지폐는 일련번호가 0000000이 아닌 일반 일련번호위에 견양권이라는 인장이 날인된 지폐가 존재
- 발행수량이 워낙 희소하여 수집가들이 소장품으로 수집하는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기가 높을 뿐만아니라 거래가격도 천문학적인 금액에 거래
- 한국사에서 견양권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02년 대한제국 원 시절이며 세계사에서 비공식적인 최초의 견양권은 북송 인종 시절 처음으로 교자(交子 jiāozi)이다.
- 종류: 현용보기화폐, 연구 ・ 시험용보기화폐, 외국보기화폐 및 고화폐류
- 현용보기화폐: 신종화폐나 현용화폐중에서 중앙은행이 보관, 전시, 대여, 배부 등을 목적으로 보기용으로 제조하거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보기용으로 채취한 화폐
- 연구 ・ 시험용보기화: 화 폐의 제조, 정 ・ 감사, 위조 및 변조화폐의 판별 등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조하거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채취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화폐, 연구목적 등으로 채취한 위조 또는 변조화폐 및 품질불량 화폐를 말한다.
- 고화폐류: 내외에서 사용된 화폐로서 그 통용력이 상실되거나 사실상 유통되지 않는 화폐 및 화폐유사품 등을 말한다.
- 외국보기화폐:
- 같은 말로는 외국화폐 또는 외국보기화폐
- 보기용으로 타국 중앙은행이 선물이나 다른 목적으로 해당 중앙은행에게 주거나 받은 입수한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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