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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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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같은 말로는 "재생 가능 포트폴리오 표준"
- 최초는 유럽 연합이며 2001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 생산에 관한 지침을 통과하면서이다.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범위 (총 24개사, `22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
knrec.energy.or.kr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Policy requiring a minimum of electricity sources be zero-emissions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s a regulation that requires the increased produc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wind, sol
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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