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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본문
- 영어: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같은 말로는 "재생 가능 포트폴리오 표준"
- 최초는 유럽 연합이며 2001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 생산에 관한 지침을 통과하면서이다.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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