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비과세저축 본문
- 한자: 非課稅貯蓄
- 같은 말로는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예금과 적금, 펀드 등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 만기는 물론이고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 지급 시 비과세가 적용
- 전 금융기관을 통합 한도가 5천만원까지만
- 대한민국 원화 및 외화표시도 가능
역사
-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되어서 2015년 1월에 등장한 것
대상자
-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상이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 ・ 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법원이나 정부 기관 등의 판결, 명령, 권고 등이나 제도적으로 비과세 결정된 금융상품(예: 개인형 비과세 연금
가입가능 금융상품
- 원화 및 외화 표시 예금들: 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ELD 등
- 원화 및 외화 표시 증권사 상품들: ELS, ELB, ETF, 펀드, 주식, 채권 등
- 원화 및 외화 표시 보험사 상품들: 저축보험 등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320x100
'기초화폐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비교 (0) | 2025.01.02 |
---|---|
주주권 희석 (0) | 2025.01.02 |
환매조건부채권(RP)과 콜금리 비교 (2) | 2024.12.30 |
잔존만기(채권) (0) | 2024.12.29 |
명목화폐와 실물화폐 비교 (0)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