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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폐이론

비과세저축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24. 12. 30. 01:43
  • 한자: 非課稅貯蓄
  • 같은 말로는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예금과 적금, 펀드 등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 만기는 물론이고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 지급 시 비과세가 적용
  • 전 금융기관을 통합 한도가 5천만원까지만
  • 대한민국 원화 및 외화표시도 가능

 

역사

 

  •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되어서 2015년 1월에 등장한 것

 

대상자

 

  •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상이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 ・ 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법원이나 정부 기관 등의 판결, 명령, 권고 등이나 제도적으로 비과세 결정된 금융상품(예: 개인형 비과세 연금

 

가입가능 금융상품

 

  • 원화 및 외화 표시 예금들: 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ELD 등
  • 원화 및 외화 표시 증권사 상품들: ELS, ELB, ETF, 펀드, 주식, 채권 등
  • 원화 및 외화 표시 보험사 상품들: 저축보험 등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비과세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인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

100.daum.net

 

 

비과세종합저축 뜻 가입조건 장점

비과세종합저축 뜻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출시된 비과세종합저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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