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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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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略語)로 법차손
- 일회성 비용인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사업손실을 말한다.
- 대한민국 코스닥 및 일부 해외 지수에서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이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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