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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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 같은 말로는 EU PPWR, 유럽연합 포장규제법
- 포장폐기물 최소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
- 기존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으로 제정
- 유럽연합에 수출하거나 EU 내에서 재포장·가공 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경우도 포함(단순 환적 제외)
- EU 본토 + 최외곽 지역은 적용 / 해외 속령·자치령은 예외이라고 하지만 해당 지역이라도 환경, 정치적 요인으로 도입 예정
의무 사항
- 포장 최소화: 불필요한 과포장 금지.
- 재활용성 확보: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해야 함.
- 재사용 확대: 특정 산업에서 재사용 포장 비율 의무화.
- 재생원료 사용: 플라스틱 포장에 일정 비율의 재활용 원료 포함.
- 라벨링: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재사용 라벨 부착.
- 금지 품목: 일부 일회용 포장재(예: 과일·채소용 플라스틱 포장) 단계적 금지.
- 특정 포장 금지: 일부 일회용 포장재(예: 미니어처 호텔 어메니티,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는 단계적으로 금지
- 보증금·회수 시스템: PET 병, 알루미늄 캔 등은 보증금 반환 제도(Deposit system) 도입
- 기술문서 강제의무화, 적합성 선언서 의무화.
역사
- 2015년, 2018년 EU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EU 플라스틱 전략(EU Plastics Strategy), 2019년에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19)이라고 의제로 도입하여 포장폐기물 지침화
- 2020년 초 ~ 2021년 말에 지침의 한계성으로 규정으로 전환 필요성 논의하여 2022년 11월에 초안 발표
- 2023 ~ 2024년에 EU 의회와 이사회에서 협상 및 수정을 통하여 2024년 12월에 채택하여 2025년 1월 발효
예상 효과
- 폐기물 억제 효과
- 시장 징입 장벽 강화하여 중국산 견제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재편(=비관세 장벽)
해당 법령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eur-lex.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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