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적송품원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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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aeones?Redirect=Log&logNo=60010995697
- 적송품의 명세를 기록하는 보조부를 말한다.
- 적송처별로 계좌를 마련하여, 일자, 적송품원가란, 제비용란, 매출란, 손익란외에 입금액, 적요란등을 가지고 적송품의 매매에서 생기는 명세를 기입한다.
적송품대한 용어들
적송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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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으로 발송완료의 상품을 말한다.
- 적송품이 판매되기까지에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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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계정에서는 이 상품의 금액을 별도로 하여 두지 않으면, 결산시에 가공의 금액으로 되어 재고조사에 방해가 된다.
- 송부상품은 소지상품과 구별하여 표시한다. (단, 재고조사시에 그렇게 해야 함)
적송품미수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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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품판매를 하였을 경우 적송품의 판매가 행하여지며, 수탁자로부터 매출계산서가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금기타지급수단을 수취하고 있지 않을 때 위탁자가 계정을 마련하여 기입한다.
- 인명을 이 계정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적송품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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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를 하는 경우에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하환어음을 작성하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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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환어음을 국내외 금융기관(예 : 시중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 종합금융사 등)에서 할인하면 위탁상품이 판매이전에 입금하는 것이 되는 경우
적송품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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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품에서 생기는 손익이며
- 소액이라면 매출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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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에 달하면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표시의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 적송품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받으면 주가등락 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