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의 14대 비밀(증거자료)

2007. 4. 27. 17:10미스테리

한미FTA의 14대 비밀(증거자료)
FTA독소조항 그무서움 (퍼온글)

자 이제 졸속한 한미FTA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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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래챗(ratchet)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협정이후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협정문에 자동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협정당시에는 미국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시장도 한국이 일본에게는 개방하였다면 자동빵으로 미국에게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이해보면, 한번 개방된 것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조항입니다.

2. 시장접근 예외조항이 포괄형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요런 요런 사업빼고 전부 시장 개방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도 협정에 없는 사업이라면 미국은 언제든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선카지노,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이런거 전국 시마다 하나씩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개도국들이 맺은 FTA는 열거형입니다. 즉 요런 요런 사업만 개방한다는 것이죠.

3. 서비스 비설립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할 필요가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유럽이나 개도국들이 맺는 협정엔 없는 조항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 국내법으로 처벌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 알다시피 국내법인이 있다해도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간다지만은 과세도하고 처벌도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4.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조항입니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자본이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의 손에 들어가게되면 당장 수도료,전기료,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서민경제에 치명타입니다.

5.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조항(TRIPS+)입니다.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을 미국기업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가장 피해볼 분야는 바로 의료보험분야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에서 미국이 의료와 교육분야는 협상제외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미국은 교묘한 우회전략이 이미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강화조항입니다.
현재 의약품은 고가의 오리지널보다 효능은 같으면서 값은 훨씬 싼 카피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면 카피약을 생산치 못하도록 막고 고가의 오리지널수입약품만을 써야만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그것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대략 월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기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진료시 최소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도 해야합니다.
그것도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중 제1위는 바로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조항,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공단을 민영화시킨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한국식 특허제도는 특정형이지만 미국식 특허제도는 포괄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게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라식수술하는데도 라식수술방식에 대한 별도의 특허료를 환자가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한국의사가 개발한 라식수술방법도 미국식라식수술방식과 아주 약간의 유사점만 발견되도 특허료대상이란 겁니다.
아울러 특허기간도 우리제도 보다 훨씬 장기간(현재 사후50년, 개정안 사후 70년)입니다.

6.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입니다.

우리는 IMF의 발단이 국제투기자본때문이란 걸 잘 알고있습니다.
이 국제투기자본의 영업영역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들도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국내은행의 주식을 미국의 거대자본이 거의 100% 소유할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공적기능의 상실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대폭적인 축소가 있을 것이며 기업들의 대량 부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자들 구조조정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겠죠.
은행 수수료의 대폭상승도 예견됩니다.
ATM에서 현금인출수수료가 대략 1000원이죠? 앞으로 과연 1000원만 할까요?
현재 대금업법에 의해 고리대금의 이자율제한이 있죠?
이 제한 이자율 역시 없어집니다. 100%든 1000%든 이자율 기업의 맘입니다.

7.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입니다.

기업이 정부를 해당국가의 사법기관이 아닌 국제분쟁기구에 직접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환경, 노동, 보건규제 등 공익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제도에 의해 사실상 정부의 이런 권한은 무력화 됩니다. 자본에 의한 정부지배입니다.

님들도 다 아다시피 미국은 이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지요? 이로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해당국가가 미국기업에게 물어줬습니다.
그것은 이 국제분쟁기구가 미국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패소한 적은 캐나다와 목재수출건으로 딱 한 번 있었으나 미국은 판결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규제에 의한 손실분 뿐만 아니라, 사업을 규제받지 않고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란 점이죠.
예를들면,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물어내라 금액은 누구 맘대로? 내맘대로.

대표적인 최악의 독소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첫번째 타깃은 론스타과세건이 걸린 국세청입니다. 론스타는 반드시 국세청에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참고로 호주는 이것이 엄청난 독소조항임을 알고 제외시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을 뿐이죠.

8. 재협상불가 조항입니다.

앞으로 예상치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상당기간동안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이나 최소한 수십년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체결하고 발효되면 FTA파기 선언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협상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FTA파기불가조항이 삽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삽입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한번 발효된 FTA 파기선언에 대한 댓가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시범케이스가 되겠지요.


더 많은 독소조항들이 있지만 살떨려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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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아마츄어 협상팀들 함 보세요.


1. 정부는 대미흑자기조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측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미흑자 97억불에서 7억불로 무려 90억불이 감소되는 걸로 조사됬습니다.
흑자는 흑자군요! ㅠㅠ

2. 정부는 GDP가 증가된다고 자랑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국내총생산이 늘긴 늡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GDP는 국경개념입니다.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한 국가내에서 이뤄지는 총생산이란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식을 미국의 거대자본이 90%를 지배한다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90%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DP는 증가하겠지만, 국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즉, 재주는 곰이넘고 돈은 다국적기업이 가져가는 것이죠.

3. 정부는 한미FTA를 하면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는다고 합니다.

정말 허황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한 투자는 90%이상이 M&A형식입니다.
미국이 돈많고 수완좋은데 뭐하러 어렵게 공장짓고 직원뽑고 뼈빠지게 시장개척해도 별 이익이 될지도 모르고 리스크만 큰 직접투자를 하겠습니까?
손쉽게 알짜기업 M&A만 해도 위험 적고 단기간에 수익도 훨씬 좋은데.. 론스타 보십쇼
님들이면 어떤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즉, 주식투자로 알짜배기 기업을 통째로 사들여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되파는 것입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당연히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IMF때 겪었던 수많은 대량해고, 대량실직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정규직이 비정규직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느는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줄게되고 고용조건이 악화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그런 기업 지도하겠다고요?
네에~ 소송감이군요!

4. 정부는 최고의 유능한 협상팀으로 구성되었다고 자랑합니다.

MBC PD 수첩에도 나왔지만 협상단중 중요분야 담당자가 영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뭔 말이 필요할까요?
심지어는 어떤 담당자는 그분야를 담당한 지 6개월도 안된 사람이 협상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년의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미국대표와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김OO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WTO조항도 몰라서 버젓이 있는 조항을 그런 조항 없다고 공청회서 주장했습니다.

5. 정부는 협상카드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협상카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협상카드였던 4대선결조건 즉, 쇠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축소, 의약품가격인하철회, 자동차배기가스규제완화 다 줘버렸습니다.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총과 총알없이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얼 갖고 협상한다는 것입니까?
제조업이 경쟁력있습니까?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있습니까? 농수축산업이 경쟁력있습니까?
반도체등 극소수의 특정분야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국보다 경쟁력이 훨씬 뒤쳐진게 현 상황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압력 역시 좋은 협상력이지만 이건 애시당초 글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은 “선결조건을 봤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결조건이 뭐냐?”고 되묻거나 심지어 협상 초안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원 역시 “선거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있겠느냐?”며 무관심이었다고 하니 말 다했죠.

6. 정부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연구조사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협상개시선언 2개월전에야 부랴부랴 협상자문단을 응모,추천하라고 통지문 발송한 게 충분한 대비입니까?
그리고 협상개시선언 하루 전 날 공청회 열어서 의견수렴했습니다. 그것도 참석자 대부분이 농어민. ㅠㅠ
비극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협상은 결국 정해진 시한내에 체결될 것이며 기어코 발효될 것이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전망입니다.
한미FTA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훨씬 강력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급진적으로 구조조정을 몰고올 것이라는 데는 학자들도 정부당국도 인정합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대체적으로 협상발효후 1~2년내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올 것이라는 것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각있고 통찰력 있는 분들은 IMF보다 훨씬 강력한 제2의 IMF를 미리 대비하실 겁니다.
근로자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다수 우리 서민들, 우리 가족들의 고통이 눈에 선합니다.
특히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희생당하고 그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른 거립니다.

FTA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익을 확장시키는데 적격이라면 FTA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해야겠죠.
그러나 준비없는 졸속협상은 안됩니다.

우리경제가 능히 감당할 만한 내용의 FTA를 해야 합니다.
상대는 세계일진 미국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미국을 만만하게 본 댓가를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로 톡톡히 치뤄야 합니다.
 

지금의 졸속협상은 중단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현명한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겠습니다. ㅠㅠ

아직 협정에 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국민여론을 일으켜야 합니다.
FTA는 급한것이 아닙니다.여유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FTA체결전에 독소조항에 비유되는 '비위반제소'가 무엇인지

알아두면 얼마나 불평등 조약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측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비위반 제소' 조항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협상단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대국민 설명 자세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감추고 너무 낙관적인 사실만 강조해 발표하고 있거든요. 정부조달 분야만 해도 타결을 발표하면서 30조원에 이르는 미국 시장을 열게 됐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 보니까 정부 조달은 물론 상품,원산지규정,서비스 등 4개분야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비위반 제소 도입을 한미 양측이 이미 합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는 '비위반 제소'에 합의한 사실을 감춘 거죠.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인 정책들이나 공공정책에는 국민복지에 관련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민영기관인 우체국이 미국의 택배회사에 소송을 당할수도 있죠. 실제로 패소했습니다 캐나다였나.. 지금 협상단은 비위반제소에 합의하고도 숨기고 있으며.. FTA의 내용을 3년 후에나 공개한다고 하는군요.

 

약값 폭등을 가져올 지적재산권강화에도 합의한 걸로 보이고 합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기업에 유리한것 빼고는 국민후생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협상 너무 못하네요. 동대문가서 옷 하나 사면서도 그렇게는 안하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아쉬울것 없다는 태도를 깔고 시작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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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다소 길더라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97년 당시 IMF가 닥쳤을 때 돈이 없어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새끼 손가락을 가위로 잘랐던 것을 고스란히 목도하는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그 IMF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였으나,
이번 한미FTA가 97년 IMF보다 더 큰 구조조정과 경제적 파장(개인적으로는 경제적 폭풍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둔감합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IMF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IMF는 3년의 과정이었으나, 한미FTA는 최소 20년의 과정입니다.
IMF는 특정분야 개방이었지만, 한미FTA는 경제 전분야의 개방입니다.
IMF는 그래도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고 작동하였으나, 한미FTA는 민간(미국의 다국적기업)자본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기업 특히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이 지상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 토종기업들처럼 사업보국이라든지 기업애국이라는지 하는 훌륭한 덕목은 애시당초 기대 말아야합니다.
즉 기업의 공적역할은 기업이익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다국적기업 자본에 의한 국가지배입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우리경제, 우리기업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건국이후 국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우리 사회의 공적이익을 위해 애쓴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기업은 국민들 위에 군림도 하였으나 국민들의 눈치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국민들의 눈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미FTA는 기존의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체결한 NAFTA와는 차원이 다른 FTA입니다.
NAFTA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급진적이며 강력한 경제통합입니다.
좋은 말로 경제통합이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의 완전개방입니다.
즉,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의하여 우리경제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NAFTA+a 이지 사실상 시장의 전면개방, 경제의 완전동화입니다.
한국을 미국식 경제동화의 그 첫번째 타깃으로 삼는다는 전략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라는 무역협정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협상내용의 권한은 행정부에 넘기고, 의회는 승인만 한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매뉴얼대로 협상하고 그대로 안되면 의회에서 기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미국과 맺는 FTA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는 거죠. 이렇게 안하면 협상맺지않겠다는 거지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름만 협상입니다. 협상하는 형식만 취할 뿐입니다.
그런데 FTA역사를 조사해보면 미국이 제시한 FTA의 협상내용이 바뀌어서 FTA가 성립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것도 안일한 정부의 강화도 조약에 의해 일어났읍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요.
그들은 자기 뱃속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그러므로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합니다.

FTA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없는 졸속협상은 안됩니다.

 

증거자료
mms://cast.kdlp.org/branch/kdlp/1120kbs_-_ssam.asf

 

출처 : 시사패러디 KIN
글쓴이 : 앤드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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