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형 금전신탁

2007. 8. 15. 12:39회계

  •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 유사상품이자 신탁상품에 포함
  • 고객자금을 증권, 채권, 현물 외국 통화 등에 운용하여 만기 실적 따라 배당하는 신탁 상품
  • 위험자산을 편입 비중을 50% 이하 또는 제한
  • 가입대상과 중도해지는 제한 또는 불가능
  • 신탁방법은 거치식이나 추가 신탁이 아에 불가능 함
  • 일반적으로 편입 비중은 안정형(주식 투자 비중 10% 내), 안정성장형(주식 투자 비중 30% 내), 성장형(주식 투자 비중 50% 내), 채권형으로 분류하여 편입, 운용된다.
  • 배당은 실적 배당을 한다.
  • 맞춤형 신탁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호 대상이 아님
  • 비과세 여부는 판매하는 곳의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320x100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자산운용계좌  (0) 2007.08.15
추가형 금전 신탁  (0) 2007.08.15
맞춤형 신탁  (0) 2007.08.15
정기예탁금  (0) 2007.03.29
자유저축예탁금  (0)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