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주체자들1

2013. 8. 12. 09:26회계

 1.  자산보유자(Originator)

  • 유동화 대상자산을 보유한 기관

  • 실질적 자산 유동화 수혜자

  • 자산보유지 영업실적, 자산의 분석과정에서 자산보유자의 자격 제한함으로써 자산유동회증권 발행대상을 제한

2.  자산관리자(Servicer)

  • 기초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관리와 보수에 책임을 지는 기관

  • 분리된 자산관리업무를 추진하며 자산관리와 관련된 각종정보와 제공과 보고 의무와 상환과 관련한 주 업무

  • 자산관리만 전담하는 기관만 있으며 자산 유동화 증권 상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산관리업무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 자산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음 

3.  유동화 전문회사(특수전문기구)

  • 유동화증권 발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되는 회사

  • 신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로 취합

  • 영미법 국가에서는 회사, 신탁, 조합형태이라도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동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회사나 신탁 경우에만 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상환에 필요한 제반 업무만 수행

  • 자산보유자가 파산, 정리되더라도 영향이 없고 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채권, CD, 신탁수익증권 등의 방식으로 공/사모로 발행한다. 이는 법적으로 관련 없는 특수목적기구으로 형태유지

4.  업무수탁자

  • 유동화전문회사의 결산, 회계감사, 기장, 세무, 법률 업무처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자산관리자가 수탁관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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