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서 자기공급이 아닌 경우

2022. 10. 25. 17:42회계

국내외 세법 공통 사항이다.

 

  • 타 사업장에서 원, 부자재 사용, 소비 위해 반출
  •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용 사용, 소비
  • 불량품 교환
  • 광고 선전 또는 매장에서 상품 진열 위한 타 사업장 반출
  • 수선비 대체 위해 사용, 소비
  •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사용, 소비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매입세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어느 국가에서는 1년 동안 모든 간주 공급품에 대한 총 판매세가 시행령에 언급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 국왕(황제)의 어명이나 재무장관이나 세무서장 재가(裁可)으로 자기공급이 아니라고 할때
  • 국내외 법적 판결으로 인하여 자기공급이 아니라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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