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2023. 5. 28. 13:50ㆍ기초화폐이론
- 일본어: ふるさと納税
- 같은 말로는 고향납세제(일본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고향사랑기부제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는 제도으로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준다.(건전한 기부문화조성도 겸한다)
-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일본 국회에서 언급된 이후으로 2008년에 본격적으로 일본 전국에 도입된 이후으로 2023년에는 한국에서 도입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타국에서 도입될 듯 보인다.(이탈리아와 미국이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 대한민국 내에서는 500만원까지가 한도
문제점
-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부나 도시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
-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격차 완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 시 예산으로 해야 될 재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
- 부정부패 및 탈세 우려
- 국내외 개인만 가능하고 국내외 법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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