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도요구권

2023. 11. 18. 17:35기초화폐이론

  • 영어:Drag-along(DAR)
  • 같은 말로는 영어 발음 드래그 얼롱, 동반매각요청권, 동반매도권
  •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고 와 제삼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인수ㆍ합병(M&A) 계약을 체결할 시 대부분 반영된다.
  •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미국 도금시대(1877 ~ 1896)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 수 있기에 따라서 기업공개(IPO)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일정한 수익률이하로 밑돌 가능성이 점쳐진다면 공동매도요구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 공동매도요구권 조항의 발효조건이 너무 쉽게 인정되면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지는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도 손해보기에 자금회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시사금융용어> 드래그-얼롱(Drag-along) - 연합인포맥스

◆ 드래그-얼롱이란 동반매각요청권을 뜻하는 조항으로 인수ㆍ합병(M&A) 계약을 체결할 시 대부분 반영된다. 보통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과 함께 붙여 다닌다. A기업이 1천억원 규모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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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드래그얼롱'이 뭐길래…사상 첫 소송, 승자는? - 머니투데이

PEF(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자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인 '드래그얼롱'(Drag Along) 조항을 둘러싼 국내 첫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다. '드래그얼롱'이란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분까지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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