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도요구권
2023. 11. 18. 17:35ㆍ기초화폐이론
- 영어:Drag-along(DAR)
- 같은 말로는 영어 발음 드래그 얼롱, 동반매각요청권, 동반매도권
-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고 와 제삼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인수ㆍ합병(M&A) 계약을 체결할 시 대부분 반영된다.
-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미국 도금시대(1877 ~ 1896)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 수 있기에 따라서 기업공개(IPO)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일정한 수익률이하로 밑돌 가능성이 점쳐진다면 공동매도요구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 공동매도요구권 조항의 발효조건이 너무 쉽게 인정되면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지는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도 손해보기에 자금회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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