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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7. 1. 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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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에 대한 은행 수신경쟁력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도입시킨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 예금
  •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등록등증을 소유한 개인기업만 가능
  • 이율계산은 선입선출방식으로 실예치기간별로 차등금리 적용한다.

예)

  a. 7일 이상 : 자율화

  b, 7일 이하 : 무이자


이자계산은 3개월마다 소정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에 적은 금액
  • 이자율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는 이자율
  • 취급기관은 일반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저가 알기로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사는 것이 옮을 듯
  • 예금보호는 예금보호공사가 지정한 범위인 소정의 이자와 더하여 5천만원 까지
  • 당좌, 보통예금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적용
  • 앞에서 설명했듯이 7일 미만 경우 무이자, 8일 미만으로 예치할 경우 가입시 유리
  • 출금시 선입선출방식으로 먼저 입금된 예금이 지급
  • 회계처리는 보통예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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