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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 상호부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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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납입금을 일정회차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대출자격을 확정하는 부여하는 확정금리부 적립식 저축
- 가입대상은 상관없으나 예치기간은 6개월 이상 5년이내 1개월 단위로 넣어야 한다.
- 일정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즉, 총 납입 횟수 0.25회차 즉 4분의 1 또는 3분의 1 회차 부금납입후 은행 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호부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 하여 대출해줌
-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내으로 보호
- 취급기관은 일반 시중은행, 가입대상은 개인 및 중소기업자만 가능
- 일부 은행 경우엔 일정한 회차를 선납해버리면 이자율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회계 처리는 정기적금으로 처리
종류따라
- 적립적립식 : 최소 월 1만원 이상이며 제한이 없음
- 자유적립식 : 최소 월 1만원이며 500만원 이내 수시 적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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