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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재고자산감모손실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7. 11.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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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을 보관과정 중에 파손, 마모, 도난, 분실로 인해 실지재고수량이 회계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      실지재고조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이라도 기말에는 재고 실사를 하여 장부상 재고량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      실지재고수량<장부상 재고수량 ⇒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인식하는 기말수정분개 필수

  •      손실이 원가 성이 존재(마모, 파손, 도난 등) ⇒ 비용계정인 매출원가로 가산, 처리

  •      손실이 너무 비정상적이거나 비반복적인 경우(자연재앙, 실사과정 중 실수나 착각 등) ⇒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

  •      실지재고조사법 경우 기말실사로 파악된 실제 재고량을 기말재고량으로 적용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자동적으로 반영

  •        판매수량만 기록시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으로 판단시 영업 외 손실로 처리 해야 한다.

예제) 상품 6개가 파손이 되었는데 취득원가는 310(1 =1,339.22) 이중 �155는 정상적인 감모손실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선박 침몰로 의해 비정상적인 감모손실로 판단시 회계처리는?(, 환 헤지는 했다고 가정, 기말 수정분개 필수, 5원 이상 경우 반올림, 환차손익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매출원가 207,580 / 재고자산 207,580

재고자산감모손실 415,160

 

     실무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을 따르되, 계속 기록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기중에 재고자산 수량만 파악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수량을 별도 계산한다.

    ⇒ 실질재고수량을 파악햐여 재고자산 감모손실 수량 별도로 계산, 동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하여 계속기록법의 불편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