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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감모손실 본문
상품을 보관과정 중에 파손, 마모, 도난, 분실로 인해 실지재고수량이 회계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실지재고조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이라도 기말에는 재고 실사를 하여 장부상 재고량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실지재고수량<장부상 재고수량 ⇒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인식하는 기말수정분개 필수
손실이 원가 성이 존재(마모, 파손, 도난 등) ⇒ 비용계정인 매출원가로 가산, 처리
손실이 너무 비정상적이거나 비반복적인 경우(자연재앙, 실사과정 중 실수나 착각 등) ⇒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
실지재고조사법 경우 기말실사로 파악된 실제 재고량을 기말재고량으로 적용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자동적으로 반영
판매수량만 기록시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으로 판단시 영업 외 손실로 처리 해야 한다.
예제) 상품 6개가 파손이 되었는데 취득원가는 � 310(1� =₩1,339.22) 이중 �155는 정상적인 감모손실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선박 침몰로 의해 비정상적인 감모손실로 판단시 회계처리는?(단, 환 헤지는 했다고 가정, 기말 수정분개 필수, 5원 이상 경우 반올림, 환차손익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매출원가 207,580 / 재고자산 207,580
재고자산감모손실 415,160
실무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을 따르되, 계속 기록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기중에 재고자산 수량만 파악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수량을 별도 계산한다.
⇒ 실질재고수량을 파악햐여 재고자산 감모손실 수량 별도로 계산, 동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하여 계속기록법의 불편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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