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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부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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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 어음 소지인이 어음상의 채무자(발행인)부터 어음대금의 지급 청구하게 되는데 발행인이 자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 되는 것을 의미
어음이 부도가 나면 소지인이 어음법 규정상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가 가능
상환청구권(소구권[遡求權), With Recourse]이라고 해서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배서양도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
어음이 부도 난 경우 자기 소유의 어음이라는 특별한 회계처리가 필요없다지만 은행이나 배서양도한 경우 상환금액을 지급하고 차후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경우 금액을 매출채권계정 대변에 기록한다.
과거에는 부도어음계정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매출채권계정 그대로 관리하도록 국내기업회계기준이 계정
분개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받고 금액을 받을 경우
현금 *** / 매출채권 ***
배서양도, 은행에 할인매도 했는데 부도가 나서 배서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 / 매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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