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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부도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2.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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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일에 어음 소지인이 어음상의 채무자(발행인)부터 어음대금의 지급 청구하게 되는데 발행인이 자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 되는 것을 의미

  •         어음이 부도가 나면 소지인이 어음법 규정상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가 가능

  •        상환청구권(소구권[遡求權), With Recourse]이라고 해서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배서양도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

  •         어음이 부도 난 경우 자기 소유의 어음이라는 특별한 회계처리가 필요없다지만 은행이나 배서양도한 경우 상환금액을 지급하고 차후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경우 금액을 매출채권계정 대변에 기록한다.

  •        과거에는 부도어음계정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매출채권계정 그대로 관리하도록 국내기업회계기준이 계정 

분개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받고 금액을 받을 경우

 

현금 ***  / 매출채권 ***

 

 

배서양도, 은행에 할인매도 했는데 부도가 나서 배서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 / 매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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