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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 2 : 우선주의 종류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3. 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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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적(參加的) 우선주

  • 약정배당률 받고 잔여이익의 배당에도 보통주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

  • 추후 무상증자를 발행될 때 무상신주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능 

전환 우선주

  • 추가적(追加的) 권리를 부여된 것

  • 일정기간을 보유하면 보통주 전환이 가능

비참가적(非參加的) 우선주

  • 약정 배당금(配當金)만 받는 우선주

  • 사채(私債)와 유사

  • 추후(追後) 무상증자와 추가이익 분배가 불가능

  •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로 사용

누적적(累積的)우선주

  •  특정연도의 배당금이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미달할 때 그 부족액을 후년(後年)도 이익에서 추징이 가능한 우선주

  • 보통주의 가격과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가 많다.

비누적적 우선주

  • 특정연도의 배당금이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액이 후 년도에 추징이 불가능한 우선주

  • 다른 우선주보다 가격이 더 낮다.

상환우선주(償還優先株)

  • 발행 사에게 증권사를 통해(간접적으로) 특정일 및 시간에 맞추어 특정가격으로 우선주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우선주

  • 같은 의미로 풋(Put)옵션을 부여 받은 회사채나 같다는 의미

  • 회사가 필요할 때까지만 자본이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권을 회사가 행사하면 그때가 만기

  • , 행사시기가 상환우선주 주주의 지위는 사라진다.

  • 투자자(주주)입장에서는 발행가액이 좀 높지만 투자된다는 것이 있다지만, 상환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한 후 연체배당금을 지급을 받게 됨 

  • 당 우선주는 금융부채, 즉 사채에 속한다.

  •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이 상환가액보다 적을 경우 장부가액이 상환가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미지급 현금배당 의해 장부가액을 증가시킨다. (, 이익잉여금에 차감하여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에 가산함) 


자본금의 의의

  • 발행한 액면 상당액

  • 유한책임이므로 채권자 보호 위해 최소한의 재산의 의미를 갖춘 것

등식

 

자본금 = 발행주식수 * 주당 액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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