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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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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1
보통주(普通株)
- 모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표준적 주식
-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 이익 분배, 잔여재산분배참여권리, 신주인수권리를 행사가능
- 자본은 반드시 5천만 원 이상으로 반드시 분할이 가능하며 그 금액도 균일해야 한다.
우선주(優先株)
-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이익분배와 잔여재산분배에 우선적으로 분배가능
- 보통주의 가격보다 가격이 비교적 낮다. (다만, 주가조작으로 보통주가 낮은데 우선주가 높은 경우가 많다.)
후배주(後配株)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비해 열등한 지위의 주식
혼합주(混合株)
-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차지하고도 연후적 지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주식
- 보통주, 우선주, 후배 주, 혼합주는 분류상으로 볼 때 재산적 내용이다.
액면주식(額面株式): 정관 및 주권에 주당 금액이 기재된 주식
무(無) 액면주식
- 주권에는 주 금액이 이에 없고 주식 수만 기재된 주식
- 배당수익률을 배당락(配當落)이 발생 하루 전에 종가와 배당금액을 나눈다.
액면주식이나 무액면주 식은 액면금액의 기재여부이다. 다만 여기서는 한국(내)에서만 쓰이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무액면주식이 원칙
의결권 주식
- 회사 경영참가, 지배권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
- 보통주와 후배주, 혼합주가 이에 해당
의결권이 없는 주식(무의결권 주식)
- 우선적 이익배당에 대한 반대급부
- 의결권 행사불가
- 우선주 발행량의 5% ~ 20% 취득했더라도 의결권은 행사 불가능
- 우선주가 이에 해당
이 2개는 의결권 유무에 따른 분류이다.
상환주식 : 발행초기부터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 목적으로 소각될 것으로 예정된 주식
전환주식
- 타(他)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悛換)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 M&A이나 같은 기업 내 통합으로 주식 수를 줄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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