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주식의 종류 – 2 : 우선주의 종류 본문
참가적(參加的) 우선주
약정배당률 받고 잔여이익의 배당에도 보통주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
추후 무상증자를 발행될 때 무상신주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능
전환 우선주
추가적(追加的) 권리를 부여된 것
일정기간을 보유하면 보통주 전환이 가능
비참가적(非參加的) 우선주
약정 배당금(配當金)만 받는 우선주
사채(私債)와 유사
추후(追後) 무상증자와 추가이익 분배가 불가능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로 사용
누적적(累積的)우선주
특정연도의 배당금이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미달할 때 그 부족액을 후년(後年)도 이익에서 추징이 가능한 우선주
보통주의 가격과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가 많다.
비누적적 우선주
특정연도의 배당금이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액이 후 년도에 추징이 불가능한 우선주
다른 우선주보다 가격이 더 낮다.
상환우선주(償還優先株)
발행 사에게 증권사를 통해(간접적으로) 특정일 및 시간에 맞추어 특정가격으로 우선주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우선주
같은 의미로 풋(Put)옵션을 부여 받은 회사채나 같다는 의미
회사가 필요할 때까지만 자본이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권을 회사가 행사하면 그때가 만기
단, 행사시기가 상환우선주 주주의 지위는 사라진다.
투자자(주주)입장에서는 발행가액이 좀 높지만 투자된다는 것이 있다지만, 상환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한 후 연체배당금을 지급을 받게 됨
당 우선주는 금융부채, 즉 사채에 속한다.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이 상환가액보다 적을 경우 장부가액이 상환가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미지급 현금배당 의해 장부가액을 증가시킨다. (즉, 이익잉여금에 차감하여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에 가산함)
자본금의 의의
발행한 액면 상당액
유한책임이므로 채권자 보호 위해 최소한의 재산의 의미를 갖춘 것
등식
자본금 = 발행주식수 * 주당 액면가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발행 – 할증발행 (0) | 2008.03.05 |
---|---|
주식의 발행 – 액면발행 (0) | 2008.03.05 |
주식의 종류 -1 (0) | 2008.03.04 |
주식회사제도와 자본조달 (0) | 2008.03.03 |
자본의 종류 (0) | 2008.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