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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본잉여금 – 자산수증이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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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株主)또는 제3자부터 특정자산을 무상증여 받을 경우 공정한 가치로 평가한 금액
옛날에는 자본보전, 결손보전, 회사재무구조 개선, 자본충실을 위한 자본전입(資本轉入)경우 자본금으로 처리했으나 최근에는 소액이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수증” 경우 모두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예) 대주주가 현금 7,000,000을 기업에 기증
현금 7,000,000 / 자산수증이익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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