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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본잉여금 – 채무조정이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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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환의무 채무대해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이자를 채권자에게 면제받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특정산업 불황으로 인해 파산 가능성이 높거나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 나타남
옛날에는 채무면제이유가 자본보전, 결손보전이 목적이라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었고 단지 채무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기타사유로 채무면제가 발생할 경우 특별이익으로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목적을 불구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예) 채권자가 5,000원을 아에 면제
장기차입금 5,000 / 채무조정이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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