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배당건설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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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이 있었으나 정상영업이 시작까지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배당을 할 수 없지만 사업이 유망하여 이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상법 463조에 의거 일정 이자율(연 5%)를 주주에게 배당(자본금 5%이내)한 금액
배당금 선급과 유사하므로 차감표시 하도록 규제
회사설립이 있었으나 정상영업이 시작까지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배당을 할 수 없지만 사업이 유망하여 이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상법 463조에 의거 일정 이자율(연 5%)를 주주에게 배당(자본금 5%이내)한 금액
배당금 선급과 유사하므로 차감표시 하도록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