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배당건설이자 상각 본문
320x100
개업 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실시한 경우 자본금액 연6%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매년 상각(償却)하도록 규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같아서 당기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규정
개업 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실시한 경우 자본금액 연6%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매년 상각(償却)하도록 규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같아서 당기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