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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환산손익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6. 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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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해외소재 지분법 적용대상의 회사의 외화표시 자산,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화폐성 비화폐성 따르도록 규정
  • 화폐성 자산,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현행환율의 (고객)파실 때 환율로 환산한 가액 처리하며 손익 외화 환산손익대해 영업외 비용(영업 외 수익)로 처리
  •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당해 자산 취득 하거나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처리
  • 영업, 재무활동에 독립적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 사업소, 해외 소재 지분법 적용 대상 회사 경우 당해 자산-부채는 대조표일 현재 환율의 매매기준율로 표시하며 자본은 발생 당시의 파실 때의 환율로 적용
  •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 발생 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환산이 가능
  • 환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외사업환산손실로 계정처리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분류, 차감 표시한다.
  • 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해외사업환산이익으로 계정처리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분류, 가산 표시한다.
  • 환산손익이나 환산손실은 둘 다 주석으로 기제 하도록 규제
  • 환산손실, 환산이익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환산이익, 환산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지분법 청산회사, 폐쇄,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영업 손익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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