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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주식배당금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6.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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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에서 이익배당금 1/2(0.5%)범위 내에서 주식배당을 기장하여 액면가액법으로 회계 처리되는 배당금
  • 국내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주식배당을 시가(종가)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
  • 예상주식배당금액을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으로 기록하도록 규제
  • 주식배당금액은 자본금 증가로 간주하지만 자본금 변동을 엄격하게 고려
  • 미교부주식배당금을 미확정(未確定)사항으로 판단, 자본조정 계정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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