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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수정사항 – 재고자산(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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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의 정의와 공사(工事)진행기준
도급공사란, 건설업자(도급업자)가 특정고객(시공주)의 주문에 의해 토목(土木), 건축(建築)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완성(完成)할 것을 약정(約定)하고 그 일의 결과(結果)에 따라 대가(代價)를 지급(支給)하는 계약형태
같은 말로 대규모장기건설사업이라고 하며 건설회계처리기준이 존재한다.
공사진행기준 :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수익(계약금)을 공사기간 중에 분배(分配)하는 방식
공사진행률
공사진행 정도(定道)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
장기건설공사 경우 도급가액과 도급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 그 자체가 수익을 얻기 위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공사진행률 결정법
1. 공사의 물리적 – 기술적 측정법
2. 발생원가소비금액의 측정하는 방법
공식
공사진행률 = 완성공사의 예정원가 / 당기의 원가소비 금액
당해 사업연도(事業年度)의 공사수익 = 공사계약금액 * 공사진행률
계약금 수령
현금 *** / 공사선수금 ***
결산 수정분개
공사선수금 *** / 공사수익 ***
공사미수금 ***
※ 단, 공사진행도가 결산이전에 완성 못할 경우에 결산 수정분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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