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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수정사항 – 재고자산(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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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기준과 기업회계기준 의한 처리
1. 공사완성기준
장기건설공사가 완성되어 공사의 청부를 의거한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건설회사에서는 도급공사수익을 일반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하며 공사기간 중 발생한 영업활동 성과를 기간별로 적절하게 공시
2. 기업회계기준에서 처리
용역매출이나 예약매출 경우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공사진행기준에 불합리하거나 추정불가, 회수가능성이 적을 경우 발생원가 중 회수가능금액을 수익으로 확정케 하고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처리
특정기준을 불만족(不滿足)되는 경우 공사수익은 회수가능범위 안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되 공사원가는 그 잔액 전체를 비용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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