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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 장기연불취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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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현금 구입가격으로 한다.
- 현금구입가격과 실질 총지급액과 다를 경우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이 아닌 이상 만기까지 이자비용으로 인식
- 현금 구입가격에 해당 금액을 현금 지급하는 거래와 취득 즉시 위의 금액을 판매 자로부터 차입하여 미래 기간 자금을 상환하는 이원거래 구성으로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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