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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 원가 결정 – 취득에 대한 장기 소요되는 경우(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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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 원가 결정 – 취득에 대한 장기 소요되는 경우(1)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0. 1.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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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개월에 걸쳐서 계약금, 도금, 잔금으로 분할지급을 하는 경우나 특별히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해당
  • 취득완료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며 그 후에 취득 완료되면 본 계정대체
  •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발생 

 

회계처리

 

 

 

가. 취득완료 전 취득

 

 

 

    건설 중인 자산 *** / 현금 ***

 

 

 

. 취득완료 때      

 

  

 

     구입한 유형자산의 계정 *** / 건설중인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