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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 교환에 의한 취득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0. 1.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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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타 기업(개인)에게 양도하고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세금 및 관련 수수료를 협의가 필수

 

기본적 원칙

 

  • 교환을 위해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불명)한 경우
  • 교환 취득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이에 따르는 이익이나 손실 인식을 해야 한다.
  • 동종자산 끼리 교환은 적용불가

 

동종자산 교환 주의점

 

  1. 유사하지 않는 경우 즉, 일부 현금 등의 금액이 중요하면 공정가치의 25%를 초과하면 동종자산 교환이 아님
  2. 제공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그 이후 장부금액을 수취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

 

예1. 부가 60(취득원가 90 감가상각누계액 20)의 기계를 공정가 80의 기계로 교환

 

이익으로 처리되며 이때 대변에 자산수증이익 계정을 적어둔다.

 

기계장치()80      / 기계장치() 90

감가상각누계액 20     유형자산처분이익 10

 

    

예2.   동종자산으로 교환

 

기계장치()80  / 기계장치 100

감가상각누계액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