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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 – 무상취득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0. 1.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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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주(株主), 정부(政府), 지방자치(地方自治)단체로부터 유형자산을 증여(贈與)받는 경우를 의미

-  취득한 유형자산은 증여 받은 시점에 공정한 평가금액(공정가치)으로 취득원가로 하여야 함

 

회계처리 예

 

유형자산 *** / 자산수증이익 ***

                     현금 ***

 

l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할 때 대변계정 처리방법

 

가. 기타자본잉여금 처리: 효익은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논리로 기업이 소유자산이 증가하여 주주 지분이 증가

나.  전액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 후 순이익에 가산: 주주의 불입자본(拂入資本)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익이라는 것

다.  수중이익을 증여 받은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서 이익으로 인식:

 

1.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수익인식하게 되어 수익인식기준에 위배된다는 단점을 극복

2.  내용연수를 걸쳐서 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이 창출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

 

l       국내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견해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