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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 – 무상취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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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주(株主), 정부(政府), 지방자치(地方自治)단체로부터 유형자산을 증여(贈與)받는 경우를 의미
- 취득한 유형자산은 증여 받은 시점에 공정한 평가금액(공정가치)으로 취득원가로 하여야 함
회계처리 예
유형자산 *** / 자산수증이익 ***
현금 ***
l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할 때 대변계정 처리방법
가. 기타자본잉여금 처리: 효익은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논리로 기업이 소유자산이 증가하여 주주 지분이 증가
나. 전액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 후 순이익에 가산: 주주의 불입자본(拂入資本)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익이라는 것
다. 수중이익을 증여 받은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서 이익으로 인식:
1.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수익인식하게 되어 수익인식기준에 위배된다는 단점을 극복
2. 내용연수를 걸쳐서 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이 창출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
l 국내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나”의 견해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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