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 건설자금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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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대한 이자비용
해당자산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변경하지 않는다.
회계처리 방식
가. 건설기간 중 발생한 이자비용 자본화 하지 않는다.
근거 : 건설자금이자의 이자비용은 재무비용으로 기간비용 일 뿐이며 자산의 원가가 아님
장점 : 자본조달 의사결정에는 관련이 없음
단점 :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위반
나. 타인자본만 자본화
근거 : 원가에 구성하며 자본조달방법에 상관없이 원가결정에 영향을 준다.
장점 : 실제 발생한 타인 자본만 자본화하는 것은 역사적 원가주의와 일치
단점 : 타인자본 이자만 자본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일관성이 없음
다. 모든 이자비용(자기자본, 타인자본)을 자본화
근거 : 본래 목적에 사용 할 때까지 모든 원가에 포함하여 자본조달비용도 자산취득을 위한 투입된 원가임
장점 : 상황에 따라 때때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사회가 개입하여 이자비용대한 주관을 하기도 한다.
단점 : 제조, 건설과정 중 수익 인식 결과를 초래하여 수익인식기준에 위배되며 개입에 따라 (역)분식회계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의 회계 처리
건설중인자산 *** / 자기자본이자(또는 이자수익) ***
l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 와 "나"를 선택가능하며 결정된 방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승인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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