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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 국가보조금 수령 처리 예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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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자금 80을 보조 받아 내용연수 2년인 잔존가치 10인 기계장치를 110에 취득
국고보조금 수령: 현금 80 / 국고보조금 80
기계장치취득: 기계장치 110 / 현금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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