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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복구비용 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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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초부터 10년간 해상 석유 채굴 권리를 취득 계약하여 환전 없이 진행하며
- 계약에서는 만료시 석유채굴선 제거 후 해저기반을 원상 복구
- 취득가는 100,000,000에 취득
- 잔존가치는 1,000,000
- 실질 복구비용 5,000,000
총 복구 비용(Total Rehabilitation Cost)
- 노무비 1,312,500
- 장비사용 및 간접비(세금 포함) 1,050,000다.
- 공사계약자의 정상이윤 472,500
- 도급공사
복구비용 산정 할 때 고려 할 요소
- 복구공사가 진행될 시점에서 예상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 연1%
- 노무비, 원재료 인상, 세금 등을 고려 할 때 시장위험인플레이션 : 연5%
- 무위험이자율(5년 만기 국채 수익률 : 4.72)+ 회사의 신용위험(5.28)의 합 : 10%
회계처리
당해 회계처리
구축물 100,150,000 / 현금 100,000,000
복구충당부채 1,500,000
다음해 회계처리
가. 감가상각비 10,015,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15,000
나.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50,000 / 복구충당부채 150,000
※ 다음해의 복구충당부채는 당해연도의 복구충당부채의 10%의 유효이자율
9년후 회계처리(회계처리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 감가상각비 10,015,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15,000
나. 복구충당부채 165,000 / 현금 5,000,000
복구공사이익 4,835,000
= (1,500,000+150,000)*10% =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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