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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 – 유형자산처분손익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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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처분이란 천재(天災), 인재(人災), 신비로운 사건(UFO이나 귀신으로 인한 유형자산 손실)으로 인해 회사의도와 달리 처분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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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방식은 자발적인 처분손익과 동일
- 기타 처분은 비발적인 처분이 아닌 어려가지 방식으로 처분을 의미
- 그 예로 유형자산이 비경제적(비영업용)일 경우 폐기 할 때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그대로 “유형자산처분손실”이라고 다루며 일부 대가를 받은 경우 폐기금액을 차감한 차손 발생금액을 기록하며 반대의 경우이라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이라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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