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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 폐기법(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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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되는 자산원가를 폐기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
- 폐기로 인한 이익은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 직접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서 선입선출법 적용
- 공익사업에서 소유하는 소액 다량의 유형자산에 적용
-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표 작성 시간을 축소하면서 정기적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을 축소하며 자산을 교체할 때만 계상
- 교체할 때에 구(舊) 자산 원가는 없어지고 새로운 자산이 새 원가로 기록되므로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변화된다.
산식
페기법의 감가상각비 = 구(舊) 자산원가舊) 자산원가– 구(舊) 자산세금 및 금융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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