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감가상각 – 교체법(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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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으로 새로 취득 자산 원가를 교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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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로 인한 이익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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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을 사용하여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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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법과 동일하게 공익사업에서 소유하는 소액 다량의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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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자산 취득원가가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되고 구(舊) 자산은 장부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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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廢棄)된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하면 유형자산 계정은 증가하며 그 반대이면 유형자산계정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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