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감가상각 – 교체법(1) 본문

회계

감가상각 – 교체법(1)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0. 4. 19. 11:59
320x100
  • 교체용으로 새로 취득 자산 원가를 교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식
  • 폐기로 인한 이익은 차감
  • 직접법을 사용하여 계상
  • 폐기법과 동일하게 공익사업에서 소유하는 소액 다량의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이용
  • 신(新) 자산 취득원가가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되고 구(舊) 자산은 장부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을 따른다. 
  • 폐기(廢棄)된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하면 유형자산 계정은 증가하며 그 반대이면 유형자산계정이 감소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가상각 – 조별법(1)  (0) 2010.04.26
감가상각 – 교체법(2)  (0) 2010.04.19
감가상각 – 폐기법(2)  (0) 2010.04.19
감가상각 – 폐기법(1)  (0) 2010.04.13
감가상각 – 재고법(2)  (0) 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