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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손상 : 회수 가능금액 추정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0. 6.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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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 중 하나의 감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손상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없다고 하므로 금액 추정이 필요 없음

  •         자산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이라도 회수 가능금액으로 순공정가치로 추정 가능

  •         분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회수가능금액은 순공정가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