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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손상 : 회수 가능금액 추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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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 중 하나의 감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손상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없다고 하므로 금액 추정이 필요 없음
자산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이라도 회수 가능금액으로 순공정가치로 추정 가능
처분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회수가능금액은 순공정가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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