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유형자산 손상 : 순공정 가치 본문
320x100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매매계약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에서 처분증분원가를 조정한 금액을 말함
공식
시장가격 – 처분부대원가 = 순처분가격
1. 처분부대원가 : 법률원가, 인지세, 거래세, 자산제거원가, 매각가능상태전환 증분원가, 관련 채권 매입가
2.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거래시장이 없는 경우 최근 유사한 자산 결과 등의 최신 정보에 근거
3.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와 사업처분에 따르는 사업축소, 조직 변경 관련 해고급여 및 기타 원가는 처분부대원가에서 제외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형자산 손상 : 사용가치에서 추정법(2) (0) | 2010.06.21 |
---|---|
유형자산 : 사용가치 정의와 추정법(1) (0) | 2010.06.21 |
유형자산 손상 : 회수 가능금액 추정 (0) | 2010.06.14 |
유형자산 손상 : 회수가능성 검증 (0) | 2010.06.14 |
유형자산 손상 : 정의 (0) | 2010.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