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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채권-채무조정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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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채무계약조건의 변경
- 채무자와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의 채무상품, 교환이나 실질적 채무계약 조건변경인 경우 최초의 부채는 없어지고 새로운 부채로 인식
- 현재가치는 채무발생시점의 최초의 유효이자율인 역사적 이율로 계산: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역사적 원가주의”에 위반
- 발생원가, 수수료 금액은 새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 포함된 최초의 부채의 순 장부금액과 새 부채의 순 장부금액 손익인 채무조정이익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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