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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채권-채무 조건 변경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1. 1.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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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 지급해야 할 현금이 부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지급될 현금을 새 부채로 계상, 나머지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조정함
  • 채무조건변경이후 장부가액이 큰 경우 변동 전 장부금액과 지급될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새 유효이자율로 계산하여 유효이자율에 의해 지급이자로 인식
  •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채권으로부터 회수되는 미래현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채권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이는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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