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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단기유급휴가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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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누적유급휴가의 정의와 처리
누적유급휴가란 당기에 미 사용된 유급휴가와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하는 유급휴가
예상원가에 대한 인식과 측정은 종업원이 미래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 시 보고기간 말 현재 누적된 미 사용 유급휴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한다.
퇴사시 미사용 유급휴가는 현금미수령이 있는(일명 가득[Vesting]되지 않는)누적유급효과도 가득 여부에 상관없이 채무인식
단, 종업원 퇴사 가능성을 고려, 측정을 해야 한다.
미사용 유급병가를 유급휴가로 대신 사용이 가능하다고 (비)공식적으로 합의가 있어도 누적유급휴가 관련 채무가 중대한 금액이 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지급금액을 채무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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