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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7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2. 2.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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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급여기간배분의 예2

 

1.   근무기간에 따라 중요한 금액의 미()발생

 

     가 근무기간 10년 경과할 때 가득 되는 일시 급여 1,253,312이 지급되지만 이후 급여에 대해 미지급되는 확정급여제도 경우

  

I.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 1,253,312 125,312.3을 배분

II.    10년경과 때 근무연도에는 급여를 미()배분

III.  종업원이 10년 이전에 퇴사가능성을 고려

 

2.   근무기간에 다라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미()발생

 

        55세가 되는 날 근무기간 20년이 경과할 때 일시불퇴직금 2,530,330이 지급되거나 65세가 되는 날 근무할 때 근무기간에 관련 없이 2,530,330이 지급되는 확정급여제도 경우

 

I.         35세 이전에 회사 입사할 때 35세 되는 날부터 급여가 발생, 그러나 55세 이후의 용역에 대해 중요 금액의 급여가 미()발생하므로 매 근무연도의 급여 126,516.5(2,530,330/20)을 배분

II.       55세 입사경과 후 근무기간 10년 경과 할 때 근무연도의 급여 126,516.5(2,530,330/20)을 배분

III.    이 모든 경우 가득에 필요한 근무기간이전 퇴사가능성을 반영

 

3.      근무기간에 따라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미 발생 아래의 조건으로 퇴직 후 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퇴직 후 의료급여제도 예

 

A.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 20년 이하 경우 퇴직 후 의료원가의 40% 보상

B.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경우 퇴직 후 의료원가의 50% 보상

 

I.      처음 10년 동안은 매 근무연도의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 4%(40%/10)를 배분

II.    다음 10년 동안은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 1%(10%/10)를 배분

III.   해당급여가 가득에 필요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사가능성을 반영

 

4.    근무기간에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

 

      근무기간에 따라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미 발생 아래의 조건으로 퇴직 후 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퇴직 후 의료급여제도 예

 

C.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 20년 이하 경우 퇴직 후 의료원가의 10% 보상

D.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경우 퇴직 후 의료원가의 50% 보상

 

I.        근무기간 후반에 의료급여가 근무기간 초반 의료급여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이므로 20년 이상 근무가 예상된다면 그 기간경과 때 더 이상 중요한 급여가 미()발생 급여가 됨

II.       정액법으로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2.5%(50%/20)를 배분

III.     10년 경과 할 때 의료급여를 미()배분

IV.     10년 이내로 퇴사하면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