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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7 본문
l 급여기간배분의 예2
1. 근무기간에 따라 중요한 금액의 미(未)발생
“가”가 근무기간 10년 경과할 때 가득 되는 일시 급여 1,253,312이 지급되지만 이후 급여에 대해 미지급되는 확정급여제도 경우
I.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 1,253,312중 125,312.3을 배분
II. 10년경과 때 근무연도에는 급여를 미(未)배분
III. 종업원이 10년 이전에 퇴사가능성을 고려
2. 근무기간에 다라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미(未)발생
55세가 되는 날 근무기간 20년이 경과할 때 일시불퇴직금 2,530,330이 지급되거나 65세가 되는 날 근무할 때 근무기간에 관련 없이 2,530,330이 지급되는 확정급여제도 경우
I. 35세 이전에 회사 입사할 때 35세 되는 날부터 급여가 발생, 그러나 55세 이후의 용역에 대해 중요 금액의 급여가 미(未)발생하므로 매 근무연도의 급여 126,516.5(2,530,330/20)을 배분
II. 55세 입사경과 후 근무기간 10년 경과 할 때 근무연도의 급여 126,516.5(2,530,330/20)을 배분
III. 이 모든 경우 가득에 필요한 근무기간이전 퇴사가능성을 반영
3. 근무기간에 따라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미 발생 아래의 조건으로 퇴직 후 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퇴직 후 의료급여제도 예
A.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 20년 이하 경우 퇴직 후 의료원가의 40% 보상
B.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경우 퇴직 후 의료원가의 50% 보상
I. 처음 10년 동안은 매 근무연도의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 4%(40%/10년)를 배분
II. 다음 10년 동안은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 1%(10%/10년)를 배분
III. 해당급여가 가득에 필요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사가능성을 반영
4. 근무기간에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
근무기간에 따라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미 발생 아래의 조건으로 퇴직 후 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퇴직 후 의료급여제도 예
C.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 20년 이하 경우 퇴직 후 의료원가의 10% 보상
D.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경우 퇴직 후 의료원가의 50% 보상
I. 근무기간 후반에 의료급여가 근무기간 초반 의료급여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이므로 20년 이상 근무가 예상된다면 그 기간경과 때 더 이상 중요한 급여가 미(未)발생 급여가 됨
II. 정액법으로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2.5%(50%/20)를 배분
III. 10년 경과 할 때 의료급여를 미(未)배분
IV. 10년 이내로 퇴사하면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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