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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급여 : 확정급여제도6 본문
l 급여기간배분의 예 1
가. 확장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 근무원가
“가”씨가 근무연도에 대해 급여 1,253,312을 일시 지급하는 확정급여제도 경우
1. 매 근무연도에 급여 1,253,312을 배분
2. 당기 근무원가는 1,253,312의 현재가치
3.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1,253,312의 보고기간 말 근무연수를 곱한 현재가치
4. 당기 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의 예상퇴직원가 반영
나. 확장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 근무원가
“가”씨가 최종임금에 대해 0.1%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에 어떤 나이에서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급여제도 경우
절차
I. 예상퇴직 일에서 예상사망일 까지 매월 지급될 연금을 매 근무연도에 배분
II. 당기 근무원가는 당기 배분급여의 현재가치
III. 확장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배분된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현재가치
중대한 고려사항
(ㄱ) 급여 가득 전에도 근무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제공해야 할 근무용역 양을 감소시키는 의제의무 존재
(ㄴ) 확장급여채무를 인식할 때 가득 조건을 미 충족할 때의 가능성고려
(ㄷ) 특정일, 사건에 발생시 지급되는 급여의 가득을 위한 조건으로 근무용역발생시 채무가 발생하므로 수학적 확률 고려
다. 가득 조건이 있는 확정급여채무
“가”씨가 근무기간이 10년 경과하는 때에 가득 되며 근무연도에 대해 급여 1,253,312로
지급되는 확정급여제도
I. 매 근무연도에 급여 1,253,312을 배분하여 당기 근무원가 및 확장급여채무를 인식할 때 종업원이 10년을 근무 못하고 퇴사가능성을 고려
II. 가득 조건이 있는 확정급여채무, “가”씨가 만약 근무연도 대해 즉시 가득 되는 급여 1,253,312을 지급되거나 일정나이를 되기 일정나이가 되기 전 근무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하는 확정급여제도 경우
→ 종업원이 추가로 근무용역 제공 시 중요 금액의 급여가 발생되거나 않는 날까지 근무기간에 모든 급여를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산정 식에 따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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