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확정급여제도: 복수사용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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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제도를 갖는 경우 제도를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
- 하나의 제도의 급여지급 위해 타 제도 자산이 사용 가능한 명확한 권리가 없는 한 서로 상쇄, 제거 불가
- 현금주의 처리가 우선이며. 기여금액을 퇴직급여부채로 인식하며 미지급기여금액을 부채로 인식 → 이는 개별기업의 부채, 자산이 다르고 신뢰정보가 서로 다름
- 단순한 통합 관리하는 집단관리제도와 차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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